유라시아대장정

유동인구를 파악할때 주의할점은?

2014. 3. 15. 01:33 - 유라시아대장정

유동인구를 파악할때 주의할점은?


1. 시간대를 파악해라.

업종과 아이템에 따라서 입지조건은 달라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업종의 영업시간을 고려한 유동인구 분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샌드위치나 토스트와 같은 아침저녁식사를 대용하는 업종이라면 개점시간이 오전 일곱시 이전이어야 유리하기 때문에 고객수에 맞게 아침 출근시간대의 유동인구를 집중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반면 저녁 이후 심야 시간대에 이용객이 많은 주점이나 노래방과 같은 서비스 업종이라면 저녁시간 이후 심야시간대의 유동인구를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도 자신이 희망한 업종의 특성에 따라서 시간대별 유동인구를 점검해야 합니다.


학원밀집지역이라면 학원을 이용하는 학생수요는 학원수업 이전과 학원수업을 마치는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유동이 발생하기에 수업 중에는 유동이 급감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영업에 활용한다면 영업시간을 아이템에 맞춰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2. 보행속도를 파악해라.

점포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많음에도 점포로 고객의 발길이 유입되지 않는다면 행인의 보행속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점포 앞을 지나가는 고객은 많지만 내점고객이 많지 않다면 보행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보행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그냥 흘러가는 입지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반대로 보행속도가 느리다면 쇼핑을 하기에 가장 휼륭한 입지조건을 갖춘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동선상에 있더라도 배후 혹은 인근에 고객이 목적한 시설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공서와 같은 시설물을 이용하는 고객은 업무목적으로 그곳을 지나쳐 갈 뿐입니다.즉 쇼핑이나 외식을 즐기려는 고객의 보형속도는 느려지며 통학, 통근 같은 업무를 위한 보행속도는 평균보다 빨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해당입지 앞에서 점검해보면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기에 현장실사를 통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시간대를 정하여 파악해라

유동인구는 계절적인 변화에 따라서 유동인구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원하는 상권의 유동인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계절별로 일주일정도를 조사를 해보고, 더 나아가서는 월별로 일주일 정도씩을 지켜봐야 합니다. 계절과 날씨에 따라서 유동인구가 급격하게 변하기도 하며, 휴가철에 따라서도 매출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지역에서 유동인구를 파악하는 것이 좋고,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창업을 위해 얼마나 노력여부에 따라서 창업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게 됩니다.




[창업준비계획] 유동인구 조사 방법 및 점포계약 노하우, 점포임대 요령



점포계약시 확인해야할 사항

창업에 성공하려면 좋은 점포를 구해서 매출을 올려야하는데요,창업자분들이 실패하는 사례가 대부분 점포계약과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건물주나 부동산 중개업자를 믿고 계약금을 치르고 나면 문제는 발생하고, 물론 법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때문에,실패의 함정은 곳곳에서 예비창업자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점포계약시 확인해야할 사항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물주의 신용상태조사를 확실하게 알아본다

계약은 매매하려는 물건에 대한 매도인의 의도를 알아보는것부터 시작해야 하는데요, 매도자가 정보가 어두운 임차인을 일시적인 눈속임으로 속여서 권리금을 높여 받으려 한다거나 악의를 가지고 가로채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초보창업자들에게 권리금을 부당하게 높여 받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주인이 요구하는 권리금을 그대로 지불하고 들어가는 것 망하는 길입니다. 주위 환경에 대해 잘알고 있는 관련자, 점포에 대해 잘알 수 있는 제3자,정보지를 통해 얻어 권리금이 적당한지 확인해보고, 건물주의 신용상태도 확실하게 알아보고 난다음 점포를 계약해야 합니다.




[창업준비계획] 유동인구 조사 방법 및 점포계약 노하우, 점포임대 요령



2. 점포 구할 때 유의할 점은..?

- 계약하는 순간 효력 발생

창업을 하기위해 건물주와의 계약을 한 순간 바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것을 이행하고 싶지 않더라도 반드시 그만한 대가를 치뤄야 하는데요, 매우 간단한 사항이라도 어느쪽에서 법을 위반했다면 위반한쪽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점포를 계약하기전에는 여러가지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한후에, 점포계약을 해야 합니다.



-계약자유의 원칙

계약은 법률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한 자유롭게 할수 있는데요, 상대방을 선택하는것과 방식이나 내용 등 모두 책임이 뒤따르게 되기 때문에 점포계약시에는 신중해야 하고, 무작정 결정하는것 보다는 주변 사람들과의 상의후 결정하는것이 좋습니다.



-계약체결의 자유와 제한

계약을 했을때, 당사자의 한 쪽이 다른 쪽에 대해서 특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야 법률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의 자유가 제한되게 됩니다. 사법 보다는 공법에 의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점포계약시 꼭 확인해야 하는 주의사항 입니다.



-약관의 효력

약관이란 기업또는 개인이 체결하게 될 계약의 내용으로 미리 작성한 정형적 계약내용의 계약조건 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가입할때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페이지가 나올때 길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약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약관을 너무 길어서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관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일단 계약을 체결하면 중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점포 계약시 약관을 자세하게 살펴본후에 점포 계약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창업준비계획] 유동인구 조사 방법 및 점포계약 노하우, 점포임대 요령



3. 상가건물이 영업에 적합한지 분석해야 한다!?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건물 임차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건물의 인, 허가상에 문제가 없는지도 파악해두어야 합니다. 가령 일반음식점을 창업하려 할 때 정화조의 용량부족을 이유로 허가가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에는 건축물 자체의 하자이므로 건물주에게 해결해 요구해야 합니다. 


멀티게임방, 오락실, 만화방의 경우 초, 중, 고등학교 200m이내에서는 허가가 안됩니다. 임차건물 위치조건과 구조적인 하자가 없는지 임차목적에 관계되는 사항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창업준비계획] 유동인구 조사 방법 및 점포계약 노하우, 점포임대 요령



성공적인 창업은 좋은 파트너가 있어야 한다.

요즘 창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디어 하나로도 엄청난 대박을 낸 사연들이 많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창업의 길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해도 그 중에  성공하는 사람은 얼마 안됩니다. 


창업에 성공하려면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운영자금부터, 아이템, 위치, 성공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해여 합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 투자를 해서 계획을 해도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창업이 쉽지 않은 일이죠..


창업 성공은 절대 예측할 수 없지만 성공 확률은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확률을 확실히 높이는 방법은 전문가의 도움밖에 없습니다. 물론 본인의 노력으로 창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는 있지만.. 혼자 모두 감당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고 더 좋은 아이디어와 아이템으로 창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혹시나 창업을 생각하고 있거나 창업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장사닷컴[링크]에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창업 정보부터 다양한 아이템 등을 확인할 수 있구요.. 창업상담까지 받을 수 있으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도움을 받으셔서 성공적인 창업하시길 바라구요.^^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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