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대장정


4. 사업집행의 효율성 


가. 지역적응센터 보조금 및 인력지원 비효율 


❑ 통일부는 지역적응센터 운영예산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면서 동시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하여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데, 동일한 목적사업에 두 가지 경로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통일부는 지역적응센터에 대한 인력지원도 인건비(보조금) 지급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소속 직원(전문상담사) 파견 등의 두 가지 방식으로 실 시하고 있어 조직운영 및 업무수행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전문상담사를 직접 채용하여 지역적응센터에 파 견하고 있어 업무수행과정에서 지역적응센터 직원과 업무가 중복되거나 유 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음. 


나. 지역적응센터 보조금 및 사업계획 심사 강화 필요 


❑ 23개 지역적응센터 중 9개 센터는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보조사업 집행지침」에 따른 의무편성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음. 

◦ 일부 지역적응센터는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매뉴얼」을 전혀 준수 하지 않고 홍보사업, 1회성 명절 행사, 기념행사 등으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다. 전문상담사제도 운영 부적정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전문 상담사는 “정신건강 검사 등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인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2010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선발한 162명 전문 상담사 가운데 24명(14.8%)은 자격요건 등 채용기준에 어긋나고 근무지인 지역적응센터 소속 직원의 업무내용과 특별한 차이가 없음. 


◦ 통일부는 2014년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 하면서 심리상담 및 취업상담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충원할 것이라고 제시 하였으나, 2016년 7월 현 재 근무하고 있는 전문상담사 86명 가운데 15명(약 17.4%)은 상담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음. 


채용 직전직업이 군인이거나 공사 혹은 민간기업 종사자로서 “정신건강 검사 등 전문적 상담서비스 제공”이라는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매뉴얼」과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운영 지침」 제8조는 전문상담사가 상담 외에 일반직원의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까지 함께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업무 차별성이 떨어지며 이로 인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음. 


라. 유사 ․ 중복사업 및 전시성 행사사업 조정 필요 


❑ 통일부는 2014년 제1차 기본계획과 2015년도 및 2016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유사․ 중복 사업과 일회성 사업 등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제시 하였으나 부처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여전히 중앙부처- 지방자치 단체- 민간기관 사업이 유사․ 중복되는 가운데 전시성 행사사업도 과다하게 추진되고 있음.


[사업평가_16-12]_북한이탈주민_보호_및_정착지원사업_평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