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대장정

Illicit Networkers

2014. 1. 30. 13:53 - 유라시아대장정

은행으로 변모한 휴대전화



1999년 이후 북한에 고향을둔 대한민국 국민들이 증가하면서 북중국경지역에 중국 전파를 사용하는 손전화 사용자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탈북민들은 자연스럽게 이 루트를 통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을 하기 시작했다. 

남과 북은 휴전 상태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는 우편물도 보낼수 없고 택배나 송금 또한 불가능하다. 만약에 정보통신의 발전이 없다면 현재 탈북민들의 북한내 가족에게 송금은 상상도 할수 없을것이다. 

이렇게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돈을 보내는 방법을 처음 시도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테이프 절단식도, 기념패 증정식도, 언론의 찬사도 없었으며 첫 거래의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다. 그저 누군가가 사용 가능한 자원을 이용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려고 애쓴 것 뿐이다. 

탈북민들 사이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였기 때문에 이 거래 방식이 순식간에 퍼져 나갔으며 송금이 필요한 고객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했다.

The money is transferred via a chain of middlemen in China and the North. Defectors wire money to bank accounts held by brokers in Dandong or Yanji, China, who charge a 30 percent commission and wire it to North Korean brokers with instructions to deliver it to specific families. Many of these brokers in the North are said to be related to the Chinese middlemen. Once payment is completed, brokers confirm it by phone. Inevitably not all brokers are trustworthy and payments can get lost, especially when large sums are involved.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족들에게 송금하는 네트워크는 해가갈수록 진화해 간다. 사실상 초법적인 현상이다. 


통일부는 지난 2012년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통해 남북한 주민의 금전 이동의 제도적 보장을 입법하였지만 2014년 개정된 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1. 상속재산 송금, 재북가족 송금 등 남북간 비상업적 금전 이동을 법적으로 보장

2. 금전이동을 원칙적 승인대상으로 하되, 북한이탈주민․이산가족이 재북가족에게 보내는 일정 규모 이하의 생계유지비․의료비 등은 승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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